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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by 운코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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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확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5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기에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에 지급되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똑같습니다!★

 

▼ 대상여부 조회를 먼저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조회

 

근로장려금 제도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포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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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정기신청만" 가능  

 

소득 요건

202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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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구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 , 만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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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합계액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함.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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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해보기 ▼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9.15
‘23년 하반기 소득분 ‘24.3.1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분 ‘24.5.15.31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11.30입니다. 다만, 5%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 입니다! ★

1. ARS 전화(음성 ARS, 보이는 ARS)을 통해 신청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말하는 ARS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2. 홈택스(모바일앱 또는 PC)를 통해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텍스 신청
출처 : 국세청 홈텍스

 

3. 인터넷 신청

(우편 안내문)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서비스

전자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 서비스 신청하여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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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동신청
출처 :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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