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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

by 운코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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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에 대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직, 갑작스러운 실업상태가 되면 막막하지만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실업급여 신청조건, 필요 서류, 신청방법, 지급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 제도의 하나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청하는 실업급여는 실제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중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TEP1.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

실여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따라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참고로 이직(離職)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 퇴사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셋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자발적 이직) 등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정보 바로가기

 

2. 실직 후 회사(사업주)에서 신고해야 하는 서류

실직 처리를 위해 꼭 확인 필요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15일 이내)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10일 이내)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관할지역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는 다르게 인식 부족으로 회사가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등 처리 지연 사례가 빈번하므로 빠른 실업급여 수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필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로그인 필수,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바로가기

 

 

STEP2. 수급자격 신청

 

1.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면 나의 구직신청정보와 구직신청관리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 중앙의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해서 구직신청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정보 입력화면에서 해당되는 조건들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첨부파일을 업로드한 후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중요★ 구직신청 목적(이유) 체크하는 란에 “구직급여” 목적으로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마이페이지>구직신청관리>나의 구직신청정보에서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상단 개인서비스 메뉴 또는 중앙 바로가기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신 후 교육을 끝까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한 교육은 소멸됩니다. 또한,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 경과하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되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관할 고용복지센터찾기 바로가기

 

★중요★ 신분증 필수 지참!!!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증빙서류 필요 없습니다. 지참 안하셔도 됩니다.

센터에 방문하시면 입구부터 처음신청 하시는 분에 대한 가야 될 위치 안내가 친절하게 잘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위치로 가기 전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할텐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고 가셔도 되고 고용복지센터에 가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였어도 고용복지센터 방문은 필히 하셔야 하기에 센터 방문하셔서 작성란에 대한 상담도 받으시고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번호표를 뽑고 본인 차례가 되면 담당자께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면 “1차 실업인정일 안내문과 함께 1차 실업인정일 신청 날짜 안내와 “1차 실업인정일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자료를 주십니다. 이로써 수급자격 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STEP3. 실업인정 신청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일자가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며 7일 후 1차 실업인정 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센터에서 받은 안내문 참조)

교육 수강을 완료하고 센터 방문일자인 수급자격 신청일기준 2주 후인 “1차 실업인정일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한 후 구직 외 활동있음을 선택하고 1차 실업인정 교육일 입력 후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메세지를 받습니다.

★중요★ “1차 실업인정일” 당일 00:00∼16:59만 신청서 전송이 가능하니 전송시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 통상적으로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24차 실업인정일은 41회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선택 가능)을 하여야 하며 5차 실업인정일실업급여 만료일까지는 42회 재취업활동(구직활동 11회 이상 반드시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1차, 4차, 7차는 센터로 의무 출석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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